제6조 (수립절차)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물류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6조에 따른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물류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철도물류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3.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라 한다)
4.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이하 "국가철도공단"이라 한다)
5. 철도물류사업자, 「철도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철도사업자(이하 "철도사업자"라 한다) 또는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기업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물류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철도물류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3.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라 한다)
4.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이하 "국가철도공단"이라 한다)
5. 철도물류사업자, 「철도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철도사업자(이하 "철도사업자"라 한다) 또는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기업
이전 버전 비교 5건
-
2025-10-01
법률: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1323da -
2020-06-09
법률: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a8665e -
2018-03-13
법률: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ab1c9d -
2016-03-29
법률: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ec515e -
2016-03-22
법률: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f55a7c7
현재 조문(제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