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신규운영자의 선정에 따른 인수인계)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규칙
영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의 기존운영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수인계서류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신규운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1. 당해 철도서비스의 내용
2. 당해 특정 노선의 철도역 및 투입된 철도차량
3. 그 밖에 철도차량의 보수ㆍ정비설비 등 당해 특정 노선의 운영에 사용된 설비 및 장비
1. 당해 철도서비스의 내용
2. 당해 특정 노선의 철도역 및 투입된 철도차량
3. 그 밖에 철도차량의 보수ㆍ정비설비 등 당해 특정 노선의 운영에 사용된 설비 및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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