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11조 (신규운영자의 선정에 따른 인수인계)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의 기존운영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수인계서류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신규운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1. 당해 철도서비스의 내용
2. 당해 특정 노선의 철도역 및 투입된 철도차량
3. 그 밖에 철도차량의 보수ㆍ정비설비 등 당해 특정 노선의 운영에 사용된 설비 및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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