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4조 (철도시설관리대장의 작성)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관리대장은 철도노선별로 작성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철도노선 및 철도시설의 현황 및 도면
2. 철도시설의 신설ㆍ증설ㆍ개량 등의 변동현황
3. 그 밖에 철도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면중 평면도는 철도시설 부근의 지형ㆍ방위ㆍ해발고도 등을 표시하여 축척 1,200분의 1로 작성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철도시설 및 그 경계선
2. 행정구역의 명칭 및 경계선
3. 철도시설의 위치 및 배치현황
4. 도로ㆍ공항ㆍ항만 등 철도접근교통시설
5. 철도주변의 장애물 분포현황
6. 그 밖에 철도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