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철도산업구조개혁기획단의 구성 등)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①**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철도산업의 구조개혁 그 밖에 철도정책과 관련되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지원ㆍ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소속하에 철도산업구조개혁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 및 분야별 세부추진계획의 수립
2. 철도산업구조개혁과 관련된 철도의 건설ㆍ운영주체의 정비
3. 철도산업구조개혁과 관련된 인력조정ㆍ재원확보대책의 수립
4. 철도산업구조개혁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
5. 철도산업구조개혁추진에 따른 철도운임ㆍ철도시설사용료ㆍ철도수송시장 등에 관한 철도산업정책의 수립
6. 철도산업구조개혁추진에 따른 공익서비스비용의 보상, 세제ㆍ금융지원 등 정부지원정책의 수립
7. 철도산업구조개혁추진에 따른 철도시설건설계획 및 투자재원조달대책의 수립
8. 철도산업구조개혁추진에 따른 전기ㆍ신호ㆍ차량 등에 관한 철도기술개발정책의 수립
9. 철도산업구조개혁추진에 따른 철도안전기준의 정비 및 안전정책의 수립
10. 철도산업구조개혁추진에 따른 남북철도망 및 국제철도망 구축정책의 수립
11. 철도산업구조개혁에 관한 대외협상 및 홍보
12. 철도산업구조개혁추진에 따른 각종 철도의 연계 및 조정
13. 그 밖에 철도산업구조개혁과 관련된 철도정책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
**②** 기획단은 단장 1인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기획단의 단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6.6.12, 2008.2.29,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한국철도공사 등 관련 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 또는 관련 연구기관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ㆍ임직원 또는 연구원을 기획단으로 파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10>
**⑤** 기획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 및 분야별 세부추진계획의 수립
2. 철도산업구조개혁과 관련된 철도의 건설ㆍ운영주체의 정비
3. 철도산업구조개혁과 관련된 인력조정ㆍ재원확보대책의 수립
4. 철도산업구조개혁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
5. 철도산업구조개혁추진에 따른 철도운임ㆍ철도시설사용료ㆍ철도수송시장 등에 관한 철도산업정책의 수립
6. 철도산업구조개혁추진에 따른 공익서비스비용의 보상, 세제ㆍ금융지원 등 정부지원정책의 수립
7. 철도산업구조개혁추진에 따른 철도시설건설계획 및 투자재원조달대책의 수립
8. 철도산업구조개혁추진에 따른 전기ㆍ신호ㆍ차량 등에 관한 철도기술개발정책의 수립
9. 철도산업구조개혁추진에 따른 철도안전기준의 정비 및 안전정책의 수립
10. 철도산업구조개혁추진에 따른 남북철도망 및 국제철도망 구축정책의 수립
11. 철도산업구조개혁에 관한 대외협상 및 홍보
12. 철도산업구조개혁추진에 따른 각종 철도의 연계 및 조정
13. 그 밖에 철도산업구조개혁과 관련된 철도정책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
**②** 기획단은 단장 1인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기획단의 단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6.6.12, 2008.2.29,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한국철도공사 등 관련 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 또는 관련 연구기관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ㆍ임직원 또는 연구원을 기획단으로 파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10>
**⑤** 기획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