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4조 (운영세칙)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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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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