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6조 (철도산업정보센터의 업무 등)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산업정보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철도산업정보의 수집ㆍ분석ㆍ보급 및 홍보 2. 철도산업의 국제동향 파악 및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산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 또는 제공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5조 (철도산업정보화기본계획의 내용 등) 다음 조문 →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