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7조 (철도산업구조개혁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의 시행계획을 전년도 11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2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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