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 (사용계약에 따른 선로등의 사용료 등)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선로등의 사용료를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로등의 유지보수비용 등 관련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은 철도시설관리자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로등의 사용료를 정해야 한다. <개정 2005.3.8, 2022.7.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사업비의 전액을 부담한 선로등: 해당 선로등에 대한 유지보수비용의 총액
2. 제1호 의 선로등 외의 선로등: 해당 선로등에 대한 유지보수비용 총액과 총건설사업비(조사비ㆍ설계비ㆍ공사비ㆍ보상비 및 그 밖에 건설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에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수익자가 부담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선로등의 사용료를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22.7.4>
1. 선로등급ㆍ선로용량 등 선로등의 상태
2. 운행하는 철도차량의 종류 및 중량
3. 철도차량의 운행시간대 및 운행횟수
4. 철도사고의 발생빈도 및 정도
5. 철도서비스의 수준
6. 철도관리의 효율성 및 공익성
**③** 삭제 <2022.7.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사업비의 전액을 부담한 선로등: 해당 선로등에 대한 유지보수비용의 총액
2. 제1호 의 선로등 외의 선로등: 해당 선로등에 대한 유지보수비용 총액과 총건설사업비(조사비ㆍ설계비ㆍ공사비ㆍ보상비 및 그 밖에 건설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에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수익자가 부담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선로등의 사용료를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22.7.4>
1. 선로등급ㆍ선로용량 등 선로등의 상태
2. 운행하는 철도차량의 종류 및 중량
3. 철도차량의 운행시간대 및 운행횟수
4. 철도사고의 발생빈도 및 정도
5. 철도서비스의 수준
6. 철도관리의 효율성 및 공익성
**③** 삭제 <2022.7.4>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