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철도산업의 정보화 촉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산업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원활하게 유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철도산업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산업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ㆍ관리 및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철도산업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철도산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 또는 제공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산업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ㆍ관리 및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철도산업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철도산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 또는 제공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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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
@c3c81a6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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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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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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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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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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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7
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
@1403999 -
2013-03-23
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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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9
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타법개정)
@fd08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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