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추진

제25조 (고용승계 등)

철도산업발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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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철도공사 및 국가철도공단은 철도청 직원중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자를 제외한 철도청 직원 및 고속철도건설공단 직원의 고용을 포괄하여 승계한다. <개정 2020.6.9>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철도청 직원중 철도공사 및 국가철도공단 직원으로 고용이 승계되는 자에 대하여는 근로여건 및 퇴직급여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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