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철도시설 관리대장)
철도산업발전기본법
**①** 철도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그가 관리하는 철도시설의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철도시설 관리대장의 작성ㆍ비치 및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철도시설 관리대장의 작성ㆍ비치 및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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