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등록절차 제20조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등록)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관공서는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등록을 촉탁함에 있어서는 등록명의인 또는 상속인에 갈음하여 철도시설관리권의 표시,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ㆍ경정 또는 상속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을 국토교통부에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30조ㆍ제34조제3항ㆍ제40조제3항 및 제42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9조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의 등록신청) 다음 조문 → 제21조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