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신청서의 접수)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등록공무원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접수대장에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록의 목적,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철도시설관리권에 관하여 동시에 여러 개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접수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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