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등록명의인의 변경등록의 기재)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록은 부기에 의하여 이를 행하고, 변경전 또는 경정전의 표시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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