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등록절차

제45조 (회복등록기간중의 새로운 등록을 위한 신청서편철부에의 편철)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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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록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로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기간중에 새로운 등록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신청서편철부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편철이 있는 경우 등록할 사항에 관하여는 그 편철시에 등록이 있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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