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등록절차 제55조 (등록신청)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채권액과 채무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원인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약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1. 변제기 2. 이자의 약정여부ㆍ발생기ㆍ지급시기 등 이자에 관한 약정 3. 원본 또는 이자의 지급장소 4. 손해의 배상에 관한 약정 5. 민법 제35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약정 6. 채권이 조건부인 경우의 그 조건 **②** 제1항의 저당권의 내용이 근저당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등록원인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는 뜻과 채권의 최고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54조 (합병의 등록) 다음 조문 → 제56조 (저당권의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