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 (채권의 일부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이전)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채권의 일부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양도 또는 대위변제의 목적인 채권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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