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등록사무의 처리)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등록사무는 국토교통부에 근무하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이하 "등록공무원"이라 한다)가 이를 처리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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