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실태점검 등)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 결과 필요한 사항을 철도시설관리자에게 권고하거나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철도시설관리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점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 결과 필요한 사항을 철도시설관리자에게 권고하거나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철도시설관리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점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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