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신설 2018.3.13>

제43조 (청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3.13, 2020.6.9>

1. 제42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2. 제44조의6에 따른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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