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신설 2018.3.13>

제44조의8 (권한의 위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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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제33조의2에 따른 정밀진단ㆍ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평가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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