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철도망계획의 내용)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①** 철도망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31>
1. 철도의 중장기 건설계획
2.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한 교통체계의 구축
3. 소요 재원의 조달방안
4. 환경친화적인 철도의 건설방안
5.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철도망 구축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체계적인 철도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철도망계획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라 수립된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광역철도계획(「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는 제외한다)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철도의 중장기 건설계획
2.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한 교통체계의 구축
3. 소요 재원의 조달방안
4. 환경친화적인 철도의 건설방안
5.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철도망 구축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체계적인 철도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철도망계획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라 수립된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광역철도계획(「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는 제외한다)을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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