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조 (안전표지)
철도차량운전규칙
열차 또는 차량의 안전운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00454호,2005.7.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국유철도운전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296호,2010.10.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5호,2018.7.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제39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575호,2019.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907호,2021.10.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00454호,2005.7.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국유철도운전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296호,2010.10.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5호,2018.7.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제39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575호,2019.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907호,2021.10.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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