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4장 열차의 운전

제21조 (정거장외 본선의 운전)

철도차량운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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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은 이를 열차로 하지 아니하면 정거장외의 본선을 운전할 수 없다. 다만, 입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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