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4장 열차의 운전

제33조 (특수목적열차의 운전)

철도차량운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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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운영자등은 특수한 목적으로 열차의 운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특수목적열차의 운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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