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4장 열차의 운전

제38조 (열차 또는 차량의 서행)

철도차량운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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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열차 또는 차량은 서행신호의 현시가 있을 때에는 그 속도를 감속하여야 한다.

**②** 열차 또는 차량이 서행해제신호가 있는 지점을 통과한 때에는 정상속도로 운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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