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열차 또는 차량의 서행)
철도차량운전규칙
**①** 열차 또는 차량은 서행신호의 현시가 있을 때에는 그 속도를 감속하여야 한다.
**②** 열차 또는 차량이 서행해제신호가 있는 지점을 통과한 때에는 정상속도로 운전할 수 있다.
**②** 열차 또는 차량이 서행해제신호가 있는 지점을 통과한 때에는 정상속도로 운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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