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1장 총칙

제5조 (철도운영자등의 책무)

철도차량운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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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운영자등은 열차 또는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철도사고를 예방하고 여객과 화물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운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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