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 (폐색방식의 구분)
철도차량운전규칙
폐색방식은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1.8.27, 2021.10.26>
1. 상용(常用)폐색방식 : 자동폐색식ㆍ연동폐색식ㆍ차내신호폐색식ㆍ통표폐색식
2. 대용(代用)폐색방식: 통신식ㆍ지도통신식ㆍ지도식ㆍ지령식
1. 상용(常用)폐색방식 : 자동폐색식ㆍ연동폐색식ㆍ차내신호폐색식ㆍ통표폐색식
2. 대용(代用)폐색방식: 통신식ㆍ지도통신식ㆍ지도식ㆍ지령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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