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 (열차를 지도통신식 폐색구간에 진입시킬 경우의 취급)
철도차량운전규칙
열차는 당해구간의 지도표 또는 지도권을 휴대하지 아니하면 그 구간을 운전할 수 없다. 다만, 고장열차가 있는 폐색구간에 구원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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