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5장 열차간의 안전확보

제71조 (단선구간에서의 시계운전)

철도차량운전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단선구간에서는 하나의 방향으로 열차를 운전하는 때에 반대방향의 열차를 운전시키지 아니하는 등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