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6장 철도신호

제80조 (신호의 겸용금지)

철도차량운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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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신호는 하나의 선로에서 하나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다만, 진로표시기를 부설한 신호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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