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6장 철도신호

제83조 (차내신호)

철도차량운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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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내신호의 종류 및 그 제한속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지신호:열차운행에 지장이 있는 구간으로 운행하는 열차에 대하여 정지하도록 하는 것
2. 15신호:정지신호에 의하여 정지한 열차에 대한 신호로서 1시간에 15킬로미터 이하의 속도로 운전하게 하는 것
3. 야드신호:입환차량에 대한 신호로서 1시간에 25킬로미터 이하의 속도로 운전하게 하는 것
4. 진행신호:열차를 지정된 속도 이하로 운전하게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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