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6장 철도신호

제90조 (임시신호기)

철도차량운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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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로의 상태가 일시 정상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에는 그 구역의 바깥쪽에 임시신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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