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6장 철도신호

제92조 (신호현시방식)

철도차량운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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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시신호기의 신호현시방식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0.26>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8999861" alt="img108999861" >

┌──────┬──────────────────────────┐

│종 류 │신 호 현 시 방 식 │

│ ├──────────────┬───────────┤

│ │주 간 │야 간 │

├──────┼──────────────┼───────────┤

│서행신호 │백색테두리를 한 등황색 원판 │등황색등 또는 반사재 │

├──────┼──────────────┼───────────┤

│서행예고신호│흑색삼각형 3개를 그린 │흑색삼각형 3개를 그린 │

│ │백색삼각형 │백색등 또는 반사재 │

├──────┼──────────────┼───────────┤

│서행해제신호│백색테두리를 한 녹색원판 │녹색등 또는 반사재 │

└──────┴──────────────┴───────────┘

</img>

**②** 서행신호기 및 서행예고신호기에는 서행속도를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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