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6장 철도신호

제98조 (전호현시)

철도차량운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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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또는 차량에 대한 전호는 전호기로 현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고장이 난 경우에는 수전호 또는 무선전화기로 현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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