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14조 (품목허가 등의 제외대상)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3조제5항에서 "임상시험용 첨단바이오의약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을 말한다.

1. 약사법」 제34조에 따라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은 임상시험용 첨단바이오의약품(대조약을 포함한다)
2. 품목허가를 받기 위해 사용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