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첨단산업 관련 기업의 인재혁신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교육훈련기관(여러 기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기업의 교육훈련부서를 기업인재개발기관 또는 인재혁신전담부서(이하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을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이 소속된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이 첨단산업 인재혁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 또는 보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첨단산업 인재혁신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기업인재개발기관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그 밖에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을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이 소속된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이 첨단산업 인재혁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 또는 보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첨단산업 인재혁신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기업인재개발기관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그 밖에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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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타법개정)
@09f7d2c -
2024-01-16
법률: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정)
@8ba0f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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