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공동연구개발사업 지원)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①** 재단과 의료연구개발기관은 공동으로 재단의 시설ㆍ인력 등을 활용하여 일정 기간 의료연구개발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이하 "공동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개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③** 재단은 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개발사업의 결과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을 배분하거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기술이전을 할 때에 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개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③** 재단은 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개발사업의 결과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을 배분하거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기술이전을 할 때에 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이전 버전 비교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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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fc8bde9 -
2024-02-06
법률: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b84ebbd -
2024-01-09
법률: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024262d -
2021-04-20
법률: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6e8b371 -
2020-02-11
법률: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3ccdb4c -
2019-04-30
법률: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fd061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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