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15조 (입주지원)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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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의료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려는 자에 대하여 토지나 건물 등의 임대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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