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조성

제9조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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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도로와 용수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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