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세포처리시설의 장의 준수사항)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세포처리시설의 장은 인체세포등의 채취, 처리ㆍ보관 과정에서 필요한 품질 및 안전성 기준의 설정ㆍ관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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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85368f -
2024-10-22
법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d80344 -
2024-02-20
법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41eebf -
2022-04-26
법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e7afdb -
2020-08-11
법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90845d -
2019-08-27
법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c508f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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