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첨단재생의료 실시 및 안전관리 <개정 2024.2.20>

제18조 (세포처리시설의 장의 준수사항)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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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처리시설의 장은 인체세포등의 채취, 처리ㆍ보관 과정에서 필요한 품질 및 안전성 기준의 설정ㆍ관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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