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첨단재생의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의료법」, 「환자안전법」 및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4.2.20>
**②**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약사법」에 따른다.
**②**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약사법」에 따른다.
이전 버전 비교 6건
-
2025-11-11
법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85368f -
2024-10-22
법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d80344 -
2024-02-20
법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41eebf -
2022-04-26
법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e7afdb -
2020-08-11
법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90845d -
2019-08-27
법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c508f77
현재 조문(제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