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 (거짓ㆍ과대 광고의 금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누구든지 첨단재생의료 실시의 효과, 인체세포등의 보관 등 관리 절차ㆍ방법과 그 품질 등에 관하여 거짓이나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내용의 과대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2.20>
**②** 제1항에 따른 거짓 또는 과대 광고의 내용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거짓 또는 과대 광고의 내용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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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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