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첨단재생의료지원기관의 설립ㆍ지정 등)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첨단재생의료기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첨단재생의료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첨단재생의료기술 진흥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연구ㆍ조사ㆍ기획
2. 첨단재생의료기술 진흥에 필요한 기술개발의 기획 및 개발된 기술의 관리ㆍ자문
3. 첨단재생의료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지원
4. 첨단재생의료 관련 산업의 인프라 조성 및 강화를 위한 지원
5. 첨단재생의료 분야의 국제교류ㆍ협력 및 지원
6. 그 밖에 지원기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정부는 지원기관의 설립 또는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원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첨단재생의료기술 진흥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연구ㆍ조사ㆍ기획
2. 첨단재생의료기술 진흥에 필요한 기술개발의 기획 및 개발된 기술의 관리ㆍ자문
3. 첨단재생의료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지원
4. 첨단재생의료 관련 산업의 인프라 조성 및 강화를 위한 지원
5. 첨단재생의료 분야의 국제교류ㆍ협력 및 지원
6. 그 밖에 지원기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정부는 지원기관의 설립 또는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원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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