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14조 (안전관리기관의 업무 수행 절차 및 방법)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안전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생의료기관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안전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2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를 안전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2.21>

**③** 안전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관리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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