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규제의 재검토)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의2 및 별표 1의2에 따른 재생의료기관 인력에 대한 교육의 내용 및 이수기준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746호,2020.8.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 중 "질병관리청 소속 국립보건연구원"은 2020년 9월 11일까지는 "질병관리본부"로 본다.
부칙 <제1090호,2025.2.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생의료기관 인력의 기본교육 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 제2호바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재생의료기관의 인력은 별표 1 제2호 비고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부칙 <제746호,2020.8.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 중 "질병관리청 소속 국립보건연구원"은 2020년 9월 11일까지는 "질병관리본부"로 본다.
부칙 <제1090호,2025.2.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생의료기관 인력의 기본교육 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 제2호바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재생의료기관의 인력은 별표 1 제2호 비고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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