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1 (전문인력 양성)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고용노동부장관은 청년 미취업자의 직업지도, 취업지원 등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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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
@e5ccd33 -
2023-12-31
법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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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법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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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법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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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법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
@2974879 -
2016-12-27
법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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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2
법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
@9896635 -
2010-06-04
법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타법개정)
@e2ccd88 -
2009-10-09
법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
@bcbc0b9 -
2009-10-09
법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타법개정)
@4b61e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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