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청년정책 기본계획 등

제11조 (청년 실태조사 등)

청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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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기본계획 등 효율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의 고용ㆍ주거ㆍ교육ㆍ문화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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