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기본법
**①**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정책의 분석ㆍ평가 및 이행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청년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청년정책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청년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1.12, 2025.10.1>
1. 재정경제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통일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성평등가족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금융위원회위원장ㆍ국무조정실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청년단체의 대표 등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4항제3호의 위원 중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그 임기는 대표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제4항제3호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사무국을 둔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ㆍ실무위원회ㆍ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무국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정책의 분석ㆍ평가 및 이행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청년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청년정책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청년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1.12, 2025.10.1>
1. 재정경제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통일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성평등가족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금융위원회위원장ㆍ국무조정실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청년단체의 대표 등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4항제3호의 위원 중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그 임기는 대표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제4항제3호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사무국을 둔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ㆍ실무위원회ㆍ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무국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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