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

제17조 (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청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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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1>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과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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